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다.

사업장 가입일의 경우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건강보험 가입 신고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1577-1000)으로 하면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 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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