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5명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수) 2건의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A씨와 현직 지방의원 B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지역주민인수상자에게 자치단체장 명의의 상패와 시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2년 동안 주민 화합행사 수상자 총 70명에게 1,410만원의 시상금을 제공했다. 또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이를 위반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정치자금법 등 위반한 지방의원 B씨 등 4명 고발

B씨는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임원인 C·D·E와 공모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준비 등을 위한 선거사무소 임차료와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의정활동을 위한 식사경비 70만원 등을 포함한 총 558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이며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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