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의원 '언젠가는 진실 밝혀 질 것' 항소 의사 밝혀... 법정 구속은 면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염동렬(태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청탁자 명단을 봤을 때 염 의원의 지시 또는 승낙 아래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흥집 전 사장과 공모해 인사팀을 제압할 위력 행사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나, 염 의원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 재판을 마친 염 의원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며 "오로지 폐광지역의 경제성과 폐광지 자녀들에 대한 취업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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