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김해지역 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9단독 박준섭 판사는 지난 9일 김 시장이 김해지역 주간지 기자 남 모씨와 사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장 이씨의 칼럼도 감시나 비판 기능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기 어렵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와 함께, 김맹곤 시장의 측근인 이모 전 비서실장이 마찬가지로 남씨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 판결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8월 사이 한 김해지역 주간지에서 보도된 기사와 칼럼이 자신을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9월 기사와 칼럼을 쓴 남씨와 이씨를 상대로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실장 역시 이들에게 각각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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