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문 대출브로커의 알선으로 유령업체를 설립,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출받은 유령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전문 대출브로커의 알선으로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수출서류 등으로 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이하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받고 농협과 기업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6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대출을 받은 후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으며 검찰은 사기대출을 받은 13개 유령업체 대표 10명 및 대출브로커 3명 등 총 13에 대해 4명을 구속, 6명을 불구속 기소,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했다.

대출브로커는 의류수출 소상인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타인명의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악용해 수출명의를 빌려주고 수출서류로 대출받은 것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역보험공사 등과 대출은행 모두 수출실적 등 대출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실질심사 없이 보증.대출을 유도, 대출보증 심사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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