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에너지 분야 국민안전 위한 비리 척결 강행 의지 밝혀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 21일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 비리와 관련,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중공업 D(모 중공업 차장.42)씨에 대해 기소중지를 내렸다.

이번 수사는 발주처와 시공사, 외구계회사, 납품업체가 먹이사슬 구조로 연결돼 상호간의 납품 관련 금품수수.자재 빼돌리기 등 비리가 드러났다.

검찰의 이번 조사결과 발전업체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에너지 분야의 국민안전을 위한 비리 척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력발전소 납품과 관련한 조사에서 납품업체들은 시공사에 직접 로비를 함과 동시에 시공사 압박을 위해 발주처에 로비를 하는 등 순환적 로비 구조가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설비 납품비리에 관해 지속적인 첩보 및 단속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오고 간 금품수수 금액은 12억 7천여 만원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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