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에 '유죄', 내란음모에 '무죄'

▲ <사진출처=연합뉴스>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35분에 이석기(52)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합진보당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은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잭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계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또, 진보단체 회원 300여 명은 대법원과 대검 정문에서 '내란음모는 조작', '구속자를 석방하라'라고 외친 가운데 인근 보수단체 회원들은 '중형으로 엄단하라'고 외치면서 한 때 몸싸움이 벌이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