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지난 23일 충주.음성지역 일대 민물고기 도매업자와 낙지전문점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일당들을 적발, 약식기소 했다.

이들은 은연어를 송어로 속여 1톤 가량을 민물고기 도매상에 납품하고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또는 혼동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산 꼬막을 북한산으로 허위 표시한 7개 업소에 대해서도 약식기소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송어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 이에 합동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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