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에서 오는 13일가지 변호인 접견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는 직원 21명과 수용자 771명 등 지금까지 792명의 확진자(직원 가족 등 포함시 813명)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무부는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내 감염확산 원인으로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고밀도 수용 환경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정원 대비 수용률 116.6%로 과밀수용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수용자 분산을 위한 조치도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분산 이송했고, 전날에도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고층빌딩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PCR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게 매주 1인당 3매의 KF94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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