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소방서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반경 5m이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를 위반했을 경우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방서에서는 매월 19일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김정희 서장은 "잠깐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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