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지난 30일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 불출마 대가로 2억원을 제공받은 조합장 출마자 A(57)씨와 공모 조합원 B(47)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경 동시조합장선거 출마가 유력한 모 조합 조합장(58)에게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 그 중 5천 만원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신고 접수체계를 넓히고 신속히 수사해 향후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사범을 엄중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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