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현장소장 징역 2년.공무원 징역 10개월 선고

강원 춘천시청 공무원이 부실공사를 눈감아주고 현장소장이 1억8천여만원을 챙기면서 나란히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한 지하차도 개설공사 시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2017년 9월 '혼합골재'를 시공하도록 설계된 곳에 20%만 혼합골재를 시공하고, 80%는 인근 공원에서 가져온 토사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수거한 골재로 시공해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장 감독관인 공무원 B씨는 혼합골재가 수량에 맞게 실제로 공사 투입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부실시공이 아니며, 편취액 역시 1억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도 현장에서 여러 차례 혼합골재가 쓰이는 걸 보았기에 설계도서나 공사계약에 맞게 시공이 이뤄졌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인 지자체 공영개발사업소를 속여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B씨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조그마한 하자라도 발생시켜서는 안 되는 공사임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피해액 변제 의사를 밝힌 점과 B씨가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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