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양구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김성수 경사

2014년 우리나라 형사사건이 1,084,293건중 고소·고발 사건은 495,436건(684,402명)이었는데, 고소의 경우는 총 409,409건, 제3자 고발은 86,027건으로 고소가 5배 많았다고 한다.

돈만 있으면 귀신에게 맷돌을 갈게 만들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현대 물질만능주의 사회에 있어 돈 문제로 '부자와 서민', '대박과 쪽박'사이에서 우리는 늘 많은 이해갈등과 문제로 다투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개인간 갈등과 문제를 꼭 법제도를 통해 고소·고발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으로 가는 방법만이 최선일까?생각해 봤다.

고소·고발시 얻는 이점과 유용 그리고 빠른 차선의 피해회복과 합의 절차등을 모색해 보지도 않고 "빨리 빨리"라는 형식과 소송으로 끌고 가다보니 , 많은 피로와 상실감 등으로 지치는 분들을 여럿 보게 되었다.

고소·고발시 유의할 점은 무엇이고, 유익한 정보는 어떤것이 있을까?

우선, 고소장은 제출하는 순간부터 내가 지정하는 피고소인은 형사입건이 되어 '피의자'신분이 된다. 액수의 많고 적음, 과실유무의 많고 적음을 떠나 평생 만나고 싶지 않은 악연이 형성된다.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는 사기좌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는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고소장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한순간 홧김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정식으로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합의가

되어 사건이 금세 종결되는 사례도 허다했다.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듯싶다. 그리고 간혹 개인간 금전거래 문제는 소액심판제도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2천만원 미만의 금전등 피해에 대해 법원의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30일 이내 지급명령까지 받아낼수 있어 빠르고 유용한 제도를 이용할수 있겠다.

부디, 법제도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최고인 사회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되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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