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발생 보고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내 유입 막기 위해 관리 강화'

각국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은 현재까지 총 18개 나라에서 확진 환자 171명, 의심환자 86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지난 2016년에 원숭이두창에 대한 검사체계는 구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은 Monkeypox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세계적으로 근절이 선언된 ‘사람 두창(천연두)’과 유사하지만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사람 간에는 병변과 체액, 호흡기 비말(침방울), 침구 등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감염자 대부분은 자연 회복되며, 치명률은 3~6% 안팎이다.

'원숭이두창'은 설치류가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람 간 감염은 흔하지 않으나 병변과 체액, 호흡기 비말(침방울), 침구 등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숭이두창'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림프절 비대, 오한, 허약감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을 보이며, 몸의 다른 부위로 발진 확산된다. 

치명률은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약 1~10%는 사망(WH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치명률은 3~6% 안팎)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숭이두창' 전용 치료제는 없으며,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병원체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Orthopoxvirus)로, 이는 1958년 덴마크의 한 연구실에서 사육되던 필리핀원숭이(Macaca fascicularis)에게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이 원숭이가 천연두(두창)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면서 '원숭이두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원숭이두창의 사람 간 감염은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이후 인근 지역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현재 서부·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 된 상태다.

증상은 천연두와 비슷하게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림프절 비대, 오한, 허약감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을 중심으로 발진 증상이 나타나며 점차 몸의 다른 부위로 발진이 확산된다. 

구진성(丘疹性, 경계가 뚜렷하고 언덕과 같이 조직이 융기된 발진의 한 증상) 발진의 경우 수포나 농포 등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손에는 수포성 발진과 함께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잠복기는 보통 6~13일이며, 발현된 증상은 약 2~4주간 지속된다.  

원숭이두창의 진단은 ELISA, 항원검사, PCR(유전자검출검사), 바이러스 배양 등으로 이뤄진다. 치료의 경우 전용 치료제는 없고 시도포비어(Cidofovir), 브린시도포비어(Brincidofovir), 타코비리마트(Tecovirimat),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Vaccinia immounoglobulin) 등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천연두 백신이 원숭이두창을 85%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원숭이두창 발생지역의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아픈 동물의 서식지 및 물건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또 감염된 환자의 경우 격리 조치를 행해야 하며, 환자 보호 시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원숭이두창'은 사람 감염 사례가 1970년 최초 발견된 이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의 발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5월 이후 기존의 원숭이두창 풍토병지역인 아프리카가 아닌 유럽과 북미에서 이례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다만 우리 질병관리청은 2022년 5월 22일 '원숭이두창 진단검사법 및 시약' 개발과 평가를 2016년 완료했다며,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시 신속히 환자를 감별해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법은 실시간 유전자검사법(Realtime-PCR)으로 100개 정도 바이러스까지 검출이 가능한 검출민감도를 갖고 있으며,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