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은 지난 24일(목) 동해시 망상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순환 개최하고 있다.
또,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청은 2014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주관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와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수의계약 근거조항 마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법·시행령 불일치 해소, ▴준공된 개발지구 특례조항 신설, ▴연접한 개발구역에 대한 사무처리 특례 적용 배제,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 네거티브 방식 도입, ▴산업단지 미지정 경제자유구역 교통환경 개선, ▴토지보상법 상 이주정착금 상한 한도 폐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의제사항 추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확대 건의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건의됐다.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3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이 한층 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국가 경제 발전의 허브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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