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부실관리 공동업주 1명 입건... 6명 불구속 기소

 

지난달 22일 강화도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5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캠핑장 업주 1명을 구속하고 발열매트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캠핑장 공동업주가 펜션 앞 마당에 투숙객에게 제공할 인디언텐트를 설치하면서 화재에 취약하고 가연성 높은 재질을 사용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시켰다.

또, 텐트 내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설치한 발열매트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로, 전기증설공사를 한 공사업자 2명에 대해서도 '전기공사업버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국립과학수산연구의 감식 결과 텐트 바닥에 설치된 난방용 발열매트의 리드선 및 발열체 부분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화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숙박시설이 몰려 있는 강화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경찰서 및 인천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 같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로 투숙객 5명이 사망하고 다른 투숙객 2명이 큰 화상을 입는 등 캠핑장 부실관리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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