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5일은 제52회 법의 날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해마다 기념식을 열어 유공자를 표창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법의 날 제정의 취지에 맞추어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자는 국민들과 더불어 마음다짐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긴요하다.

기본적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틀(frame)로서의 법률제도의 존재 가치는 당연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운영과 사회의 통합 그리고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rule)으로서 법이 가진 중요성은 두말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여전히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첫째는 사법부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라는 말처럼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사법체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피해 의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법원 검찰이 양형 기준을 다듬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세워도 힘에 부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일부 판사의 막말과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재판 진행 때문에 민사나 행정 소송 역시 시민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치적인 사건의 수사나 그 결과는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기 마련이었다. 둘째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정치권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듬겠다고 다짐했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분당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 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등 안전사고가 간단없이 발생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비명에 숨졌다.

법과 규정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셋째는 입법부에 대한 실망감이다. 우리의 국회가 과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여 왔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여당은 정권의 정당성과 안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김을 빼거나 민의를 왜곡해 왔다. 야당은 정권재창출에 매달리면서 반정부 정서에 과도하게 기대어 왔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어정쩡한 타협으로 마무리 되었다. 후유증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과 그가 남기고 간 말과 글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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