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환경 개선 모범사례로 평가 받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사진)이 석면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선정, '슬레이트 해체처리사업'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한다.

2014년에만 전국의 슬레이트 지붕 1만9,701동(목표 대비 112%)을 철거하는 등 2011년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총 5만924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ㆍ처리하면서 석면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슬레이트는 1960~1970년대 주택지붕자재로 널리 보급됐으나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호흡기로 침투해 폐암 등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주요 관리ㆍ철거 대상으로 떠올랐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상태로 슬레이트 해체처리사업과 연계해 수행하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공공환경서비스 개선이 나타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사업은 환경공단과 환경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연간 80개 업체에 약 4만3,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한몫하고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개선과 건강을 위한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석면 슬레이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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