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전무인 박 모 씨를 구속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지낸 박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흥우산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억 원가량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의 국내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출신 전무인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준 돈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8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2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인 최 모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임원들이 빼돌린 돈이 회사 수뇌부로 전달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이사였던, 정동화 전 부회장을 이르면 다음 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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