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 통과 환영대회가 지난 14일 강원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산업전사 예우를 위한 폐특법 개정을 태백시민과 함께 대대적으로 축하하기 위해 마련, 이철규 국회의원과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장 및 시의원,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등이 참석했다.

폐특법의 주요 핵심 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순직한 광부들을 대우해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과 순직산업전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는 올해 확보된 30억 원의 사업비로 순직산업전사 성역화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 중 발주할 예정이며, 2024년 착공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철규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국민의힘)은 "우리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석탄 증산을 위해 제대로 된 안전 대책도 없이 막장으로 들어 가야만 했던 탄광 근로자들의 애환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산업 순직근로자 예우는 그동안 폐광지역의 숙원사업이자 태백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앞으로도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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