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선관위의 방만하고 안이한 태도는 자녀, 친인척 특혜채용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관위의 과도한 고위공무원 직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선관위 전체 인원은 2,978명인데, 이 중 1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 수는 21명입니다. 같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은 14,510명 중 1명, 헌법재판소 역시 339명 중 3명에 불과합니다.

중앙부처와 비교해도 과도합니다. 법무부는 전체 22,862명 중 2명, 국가보훈부는 전체 1,377명 중 2명, 고용노동부는 전체 8,412명 중 7명입니다. 선관위와 규모가 비슷한 보건복지부(2,457명)는 1급이 4명인데, 선관위 1급 공무원 수는 5배 이상입니다.

즉 선관위는 견제받지 않은 헌법기관으로 군림하면서, 자신에게는 이토록 관대했습니다. 선관위 본인은 직급특혜, 자녀는 채용특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실제 선거업무에 매진할 인원은 부족한데, 간부만 증가했습니다. 머리만 비대하고 손발이 왜소해진 조직의 한계는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도 조직은 수장인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헌법기관의 수장은 상근직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국회의장은 국회로, 대법원장은 대법원으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비상근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입니다. 판결문 쓰기에도 바쁜 대법관이 어떻게 선관위 업무까지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매일 같이 자리를 비우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조직의 구조적 약점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악용하여 채용특혜와 같은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관위의 비대하고 무책임한 조직의 구조적 문제도 개혁의 대상입니다.

선거 관련 금품수수하면 과태료가 50배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100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무효입니다. 선관위는 이처럼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자신에게만 온정적이면, 선거관리 업무에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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