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가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인정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과 승무원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도 않은 채 홀로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외에 기관장 박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강씨는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씨는 징역 7년, 3등 항해사 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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