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시효 6개월인 점 감안해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 펼쳐

최근 강원도 내 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조합장 후보 모(63)씨가 구속된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함평경찰서는 3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조합 조합장 B씨를 구속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C조합 조합장 D씨를 기소하는 등 2명을 검거했다.

B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014년 9월 초순경부터 2015년 1월경 까지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사골세트를 제공하는 등 103회에 걸쳐 36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기존 수사와 관련된 여죄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당선자의 답례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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