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재판... 따로 진행 중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법원이 사기죄 관련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9명에게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 등은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 일당의 전세사기 관련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에 이르며, 추가 기소된 305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A씨는 인천과 경기지역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신축으로 다수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A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지난해 2∼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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