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학원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홍천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과 어린이의 행동특성 등을 설명, 이에 따른 교통안전 지도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홍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승하차를 돕는 성인이 동승하고 동승자가 없을 경우 운전자가 하차해 안전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최고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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