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 전 10분 이상 상업광고 행태에 대해서도 조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 3곳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공정위는 이들 영화관 내 스낵 코너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등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팝콘의 원가는 613원으로 이들 영화관 내 스낵코너는 폐쇄적 여건을 악용, 5,000원씩 받는 폭리를 취한 것이다.

이는 돈 내고 영화를 보는 고객에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또, 영화 상영시간에 앞서 10여분 간 상업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화관객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영화관의 폭리와 횡포에 대해 조사를 펼치면서 당초 예정된 영화 상영 시간을 10분 이상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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