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호할 책임 있는데도 우월적 지위 이용해 죄질 매우 나빠'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을 성폭행한 반인륜적인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여름 50살 박 모 씨는 당시 15살이던 자신의 친딸을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성폭행을 일삼았다.

결국 범죄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박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우월적인 지위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의 딸은 '아버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약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박씨를 중형과 함께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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