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시내 한 일선 경찰서의 여경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22일 한 서울 시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A(34·여) 경사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품위손상을 이유로 지난 13일 파면처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경사는 최근까지 유부남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이를 눈치챈 B씨의 부인이 A 경사 소속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전하면서 관계가 드러났다.

A경사의 소속 경찰서는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뒤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렸다.

A경사는 지난 2012년 출근시간대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하던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한 미담 사례의 주인공으로 한차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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