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경기도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1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5월 4일 파주시 금릉역 앞 노상에서 후진하는 뉴SM3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차량 뒷부분에 부딪히는 고의 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93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14회에 걸쳐 1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모씨는 일정한 주거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오토바이 배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후진차량, 꼬리물기 차량, 진로변경 차량 등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부딪혀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모씨는 사고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냈으며 경적을 울리지 않고 야간에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행, 승용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많은 합의금이 나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승용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사고나 나면 오토바이 쪽에 많은 합의금이 나오는 점을 노리고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가 지능화되는데 반해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