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강모(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무릎관절염과 만성 위궤양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제주시내 병원 8곳을 번갈아 가며 입원, 1천400여일간 1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범한 가정주부인 강씨는 입원비와 특정 질병위로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2개에 가입,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무단 외출과 외박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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