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100차례가 넘게 상습적으로 촬영,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상식 이하의 성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산부인과 의사는 진료 도중에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카메라로 찍는 대담한 수법을 보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환자의 은밀한 신체부위 쪽으로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의사는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열흘 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것으로 나타나 '몰카 중독 의사'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찍은 몰카는 14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성범죄가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 또 다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범행이 이뤄진 기간, 촬영 장소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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