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덕소개업자의 압수된 증거물들.

제주지방경찰청은 선원 소개를 빙자해 영세어민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무허가로 선원을 소개하고 노예계약으로 선원 인권을 유린해 강제 근로를 시킨 혐의로 경기도 소재 직업소개소 대표 A씨(63)를 검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거된 A씨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어선 선주에게 선원을 공급해오며 자신이 소개하는 선원이 계약된 기간 동안 승선하지 않고 중간에 무단 하선할 것을 알면서도 소개비를 챙기기 위해 승선할 의사도 없는 선원 11명을 한림선적 C호 선주 B씨에게 소개시켜 14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시 한림지역 및 추자도 선적의 20톤 이상 어선 27척에 무허가로 선원 42명을 소개 시켜 4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전국의 어선 161척에 360명의 선원을 공급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선할 경우 A씨가 받은 소개비를 선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법 약정을 체결해 경제적 빈곤으로 선원일을 찾은 초보 선원들이 어떤 이유로도 하선할 수 없도록 근로를 강제해 5년간 총 3억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예계약에 따라 선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뱃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소개비를 갚아야 할 돈이 없어 도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선원과 영세어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제주경찰은 A씨를 사기, 선원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선원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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