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으면 노출 사진 공개하겠다"협박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초교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고등학생 김 모(17)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군은 지난 3일 오후 2시 부천의 한 공원으로 초등생인 A양을 불러 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앞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김 군을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A양을 공원으로 불러내 성폭행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일 김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압수한 김 군의 휴대전화에는 A양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 여러장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에 대해 여죄 등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찰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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