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 제출 자료 종합해도 범죄 소명 어려워"

검찰이 춘천 레고랜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욱재 춘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또 기각됐다.

영장재판 담당부는 "영장이 기각된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 소명을 할 수 없고 관련자들이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 부시장은 레고랜드 시행사 전 대표인 민 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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