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고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고 성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로 부산 소재 여고 교사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

또,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언어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교내에서 학교 여학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교내 학교 여학생 5명에게 "XX같은 것들,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XX XX는 것 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언어를 통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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