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아내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희롱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매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동기 아내인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가 여흥을 이러가던 중 B씨를 성추행,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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