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남 목사가 12살이나 어린 여신도를 때리고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천인공노할 이 목사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시경 경기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의 신도 B(23)씨를 1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 날 곧바로 A씨의 아내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목사와 신도 관계 이상의 친밀한 사이였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