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시간 제한... 제도적 장치 필요

최근 화물차 고속도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간간이 보도되고 있다. 꼭 화물차 원인의 교통사고로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지난해 보다 41% 증가했다. 교통사고를 비롯해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공사는 감소대책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5월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13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41% 증가한 수치로 화물차 원인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의 주된 원인은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 태만이다. 자료에 따르면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승용차는 55%, 승합차 54%. 반면 화물차는 같은 이유로 사망한 사람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4월 5일 오전 3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운행 기록 장치(DTG, Digital Tacho Graph)를 분석하는 결과 이 운전자는 4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21시간가량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한 많은 물량을 운반하면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국내 실정상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다.

이종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팀장은 "이 같은 과로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일 최대 운전시간을 유럽과 일본은 9시간, 미국 1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화물차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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