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주식으로 탕진, 채무도 상당

강원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지난 23일 복지단체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3억6천여 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피의자 A씨(58.남)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춘천 모 복지단체에서 총무부장(회계담당)으로 근무 하면서 국가, 도·시에서 지원되는 운영자금(춘천시청 복지과 지원보조금 등)을 관리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A씨는 보조금이 입금되어 있는 농협계좌에서 피의자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출금하는 방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총 3억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춘천 A복지단체의 회계처리를 본인이 직접 담당하고 사업장 내에 특별히 감독자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횡령금은 모두 주식으로 탕진했으며 횡령금 외에도 상당한 채무를 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국가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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