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을 무려 19년동안 축사에서 강제노역 시킨 부부가 검찰에 적발, 처를 구속하고 남편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봉희)는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축사에서 지적장애 2급의 A(남.47)씨를 19년 동안 월급 한 푼 없이 분뇨처리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부부는 A씨를 지난 1997년 다른 목장에서 데려와 힘든 일을 강제로 시키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의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19년치 임금 1억 8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부부는 장애인 근로자인 A씨를 머리.등 부위를 때려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해 상해.장애인복지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죄(형법 제288조 제2항)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사람을 유인한 경유 성립되는 범죄로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대 범죄다.

한편, 검찰은 이들 부부가 A씨를 데려온 시기가 19년 전인 1997년경이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지난 7월 경까지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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