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동료 목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선 목사 황 모(69)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목사 황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목사가 피해자와의 다툼을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 씨는 지난해 10월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신의 공금 비리 의혹을 제기한 목사 박 모(47)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고 박 씨는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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