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면허취소 수취에 해당하는 0.167%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주 및 가로수를 들이받은 A(23.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9일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B씨가 사고발생 후 4일만에 사망하자 경찰은 '위험운전치사'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춘천시 효자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전주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