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개설 이의 제기... 해당 학교 측 "심사 거쳐 결정하는 사업으로 불허될 수 있어" 밝혀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 춘천의 한 초교생 A(12)양은 지난 7월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관심을 모아 왓다.

현재 이 사건은 춘천지법 제1행정부에서 심리중인 사건으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지난해 개설된 기독교 봉사 동아리가 올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양의 어머니는 동아리 개설 불허는 학교장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행정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행정 소송과 관련해 해당 학교 측은 동아리 개설의 경우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일종의 공모사업이라며 일부는 불허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소속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혹스러워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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