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민주주의, 검찰을 국민에게…검찰 포기하지 말아 달라"

▲ <사진출처=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전국으로 번지는 들불이 청와대의 호위무사였던 검찰에 호된 채찍이 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보고 있다"

검사 신분으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소신을 지켜 찬사를 받는 임은정(42·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임 검사는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이었다고 반성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정치검찰' 이라는 오욕을 씻을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먼저 "만유인력의 법칙이 권력과 힘에도 적용되어 검찰은 더욱 강한 권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회의가 들어 그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긴 했다"며 "그 절망은 소장검사들만의 심정은 아니었기에 검찰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수백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대통령의 인사권보다 더욱 강한 국민의 주권이 검찰을 국민들 옆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에게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바로 서리라는 확신이 생겨 설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시민들의 손에 이끌려 법전에서 뛰어나와 살아 숨 쉬는 모습을 격한 감동으로 본다"면서 "검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검찰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는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도 "늘 대통령 편이었던 검찰의 입장 변화에 통령도 너무 놀라고 낯설어 정치적 중립성 운운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향한) 여론과 언론의 호된 비판에 얼굴을 못 들지만, 청와대의 그런 황당한 반응에 낯이 더 화끈거리게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2007년 3월 이른바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2년 9월에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해 법조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피의자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시 검찰은 구형 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이른바 '백지 구형'의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임 검사에 대해 4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그는 행정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행정소송 최후 진술에서 그가 "검사는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고 말한 일화는 현재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후 임 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검사 심층적격심사를 받아 '찍어내기 논란'도 일었지만, 그는 올해 1월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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