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측 '이중과세' 반발... 향후 귀추 주목

 

강원도의회(의장 김동일.사진)가 시멘트 생산업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도의회는 시멘트 생산의 경우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등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지만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 142조와 146조 등에 따라 환경오염, 소음 등 '외부불경제(기업의 생산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의 경우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역자원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멘트 생산이 주변 지역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국회에서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내용이 진행됐다.

시멘트 생산지역인 동해.삼척의 경우 이철규 국회의원도 지난해 9월 29일 지방세법 142조 1항 1호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를 포함시켜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부과하는 개정내용을 대표발의,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업계 측에서는 '이중과세'라며 이미 시멘트의 주요 원재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 징수되는 상황에서 완제품에 한 번 더 같은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강원도의회가 직접 나서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