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미한 범죄지만 수차례 경고에도 상습적 범행으로 진행돼 구속 수사 필요' 밝혀

강원 춘천경찰서(서장 한상균)는 23일 술에 취해 영세 상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값을 내지 않고 택시 기사를 상대로 상습 무임승차한 L(53.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지난해 3월경 춘천 영서로 소재 A음식점에서 3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돼 조사 후 귀가조치됐으나 같은 날 21시경 퇴계동에서도 1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춘천 중앙로 소재 호프집에서도 2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택시 무임승차 전력도 드러났으며 음식점 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편취한 음식대금 등은 경미하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인, 택시기사 등을 피해 대상으로 한 점은 극히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에 대한 심각성과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으로 나간 점을 볼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경찰서는 공동체구현을 위한 3대 반칙 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으며 경미하지만 영세 상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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