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11일 한규호 횡성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와 박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부동산개발업자인 최모(51)씨와 박모(64)씨는 '뇌물 공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와 관련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0.6급)씨를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내년 지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지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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