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토착비리... 검찰, 철저한 유착관계 조사 펼칠 계획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전원주택개발사업과 관련, 횡성군수 및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개발허가 상 편의 제공과 그 대가로 향응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원주지청은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한 횡성군수를 불구속기소하고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여행경비,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한 횡성군청 내 개발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개발업자 A씨와 B씨는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않고 횡성 내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횡성군수에게 4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총 5회에 걸친 골프라운딩 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업자 A씨는 횡성군수에게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개발허가 공무원이 개발업자들과 유착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주고 받은 전형적인 부패범죄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횡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 실시한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 매년 공무원 부패 범죄가 증가하는 곳으로 나타나 불명예를 기록했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군내 최고위 공무원인 횡성군수 및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되는 오명을 낳았다.

한편, 원주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관할 내 토착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며 부당한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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