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 전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 혐의 인정된다" 밝혀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미래전략실이 묵시적, 간접적 청탁을 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 측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면서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 작업 현안이 삼성에게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강원 삼척 출신으로 삼성 임원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하던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을 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초상집 분위기인 삼성은 1심 선고 재판결과에 대해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