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 전 대통령의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 혐의 인정된다" 밝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왼쪽)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세기의 재판'으로 관심을 모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제공'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미래전략실이 묵시적, 간접적 청탁을 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개별 현안에 대해 삼성 측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면서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 작업 현안이 삼성에게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강원 삼척 출신으로 삼성 임원으로 승진해 승승장구하던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을 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초상집 분위기인 삼성은 1심 선고 재판결과에 대해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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