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소방서는 소방시설 및 비상구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에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및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에 대하여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위반과 소방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신고 내용만으로 위반행위 입증이 곤란할 경우 시고자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소방서 자체 심의회를 거쳐 포상여부가 최종 결정 된다.

한편,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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